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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잔다’고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2-09-01 12:06:00

ⓒ News1 DB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의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속 반지를 낀 채 딸의 이마 부위를 두세 차례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졌다. 아이는 급성격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증세를 보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딸은 숨지기 전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육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숨지기 전까지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젊은 나이에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고 딸에게 예방접종 등 의료의무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