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등 뉴욕주의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 의회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가결했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정부청사·의료시설·종교시설·공원·학교·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는 총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총기 면허 취득을 하려면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주정부의 적극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은 당시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뉴욕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호컬 주지사는 “총기 폭력 등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해나가겠다”며 “뉴욕주에선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을 시행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