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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종부세’ 기재위 통과…장기보유 납부유예·일시적 2주택 완화

입력 | 2022-09-01 13:18:00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여야가 1일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면 우려됐던 ‘납세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

나머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 문제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3시간여 앞두고 종부세 관련 3가지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가지 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합의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022년도에 집행하도록 합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장 1일이나 2일 결정해야 3일에 안내문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공제의 경우 오늘과 내일 처리되지 않으면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특례신청을 안내할 때 기본공제금액을 11억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신청하게 돼 있는데, 특공 금액에 가감이 생기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자의 유불리가 달라져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는 법정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은 통상 6일 전후로 특례 대상과 납세 기준 등이 적힌 특례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법안 처리 일정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까지 한꺼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7일 본회의가 합의하에 잡혀있으니 그 이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해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