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법원에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2일과 5일에 각각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 측이 당 비대위원의 직무 등을 멈춰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