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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 늘어난다…‘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2-09-01 15:24:00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에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해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해 오는 9월30일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적법 개정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3개월 내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 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도 담았다.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