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에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적법 개정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3개월 내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 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도 담았다.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