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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베개로 누르고…‘상습학대’ 친모·외조부 檢 송치

입력 | 2022-09-01 16:09:00


친모 A 씨가 2살짜리 아이를 이불 위로 내팽겨치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2살, 4살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들의 외할아버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가정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 씨(24)와 A 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 씨 부부의 친자녀인 만 2세·4세 형제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A 씨의 남편인 C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는 아이들 엄마인 A 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 던지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장면, 외할아버지인 B 씨가 우는 아이를 베개로 짓누르거나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외조부 B 씨가 우는 아이를 이불 위에 두고 베개로 짓누르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C 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직업 특성상 일주일 중 6일을 집에 못 들어가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반복된 학대 속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한 사실을 어디 가서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C 씨는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친모 A 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해 아이들과 분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심리 치료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C 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등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