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올해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는 가구 당 약 11만6000원의 재산세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약 989만 가구에 부과한 재산세가 모두 3조3336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부과된 3조5069억 원보다 4.9%(1733억 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탓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이에 정부는 6월 말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반대로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 및 법인 952만 채의 재산세는 3조3502억 원으로 전년(2조7665억 원) 대비 21.1%(5837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5%(4104억 원) 늘어난 6조6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면서 전체 세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