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비가 상품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3개 중 1개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해외구매대행 반품이용이 과도하게 비싸거나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6개 오픈마켓(네이버·11번가·옥션·인터파크·G마켓·쿠팡)에 입점해 있는 해외구매대행 상품 240개(오픈마켓별 각 4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가격이 2만5600원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반품비용을 30만 원으로 책정한 사례를 포함해 상품가격 대비 반품비용의 비율이 최대 28.1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반품비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21.5%로 5개 중 1개 수준이었다.
반품비용이 상품가격보다 비싼 경우는 33.3%였는데, 이는 반품 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추가로 지불할 수도 있어 손해를 보는 거래조건이다.
반품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경우도 발견됐다.
또 실제 반품 과정에서 안내받은 반품비용 및 주소와 고지된 내용이 다른 경우도 파악됐다.
최근 3년간(19~21)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반품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345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975건(28.2%)으로 가장 많아, 반품 불만은 비용과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반품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