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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금융회사 6곳 압수수색

입력 | 2022-09-01 21:16:00

뉴시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 6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곳을 1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수용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검찰은 공사가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닷새만에 이례적으로 변경 공고를 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원래 공모지침서에는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변경 공고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신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원래 기준이라면 최저점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서에 따라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전날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A 사도 압수수색했다. A 사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 용역을 맡았고, 이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인 이모 씨의 분양대행사 등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자회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