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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기준, ‘물려받는 액수’로 바꾼다

입력 | 2022-09-02 03:00:00

물려주는 액수 기준보다 부담 덜어
기재부,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정부가 상속세 과세 기준을 ‘물려주는 액수’에서 ‘물려받는 액수’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해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총액에 기준을 두고 과세액을 책정한 뒤 이를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각각 과세액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분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용역 제안서에서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번 논의의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체제를 도입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일본, 독일 등 19개국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유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체계를 변경하면서 누진세율 구간 등도 함께 바꿀 수 있어 꼭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세 부담 경감이 아니라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체계를 살펴보고 그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