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써서 윤씨가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씨가 윤씨에게 저지른 만행은 까도 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3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다른 증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윤씨의 친구’이자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질 것’을 윤씨에게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A씨는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마저 의아하다는 듯이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면서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의아해하며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