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부-성남시 간 공문 공개
국토부, 용도지역 변경 주체로 성남시 지목
“野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문건이 나온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해당 공문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특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상위 계획(경기도 종합계획 및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백현동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성남시의 질의에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에 오간 공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6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측의 해명은 공개된 문서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