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한동훈 “론스타 배상 취소, 승산 있다”…론스타 “배상액 불충분 실망스러워”

입력 | 2022-09-02 00:21: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 판정 관련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라며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ICSID는 전날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지난달 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을 비롯해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론스타 배상 판결 책임이 현 정부 경제 관료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정은 국민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약탈”이라며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 관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을 주장했다.

론스타는 ICSID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 대변인은 동아일보의 e메일 질의에 “한국이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우리 핵심 주장을 재판부가 입증해준 것은 기쁘지만 배상 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한 위험과 론스타 및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로 입은 손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가치에 비하면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