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434건 규제 개선” 시설-장비 함께 쓰는 ‘공유 미용실’ 1인 SW업체, 공공조달 참여 허용
A사는 약 2년 전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개발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지 못했다. 현재 상용 전원에 연결된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 자체가 없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KC인증 없이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검증 방법을 마련하면서 올해 말에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급히 충전을 해야 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충전을 하고 싶은 이용자는 본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불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최근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총 943건의 혁신 과제 가운데 19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49건 중 434건은 올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혼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1인 소프트웨어 업체 B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대표 이외에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반려했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제품과 달리 프로그램 개발만 하면 되는데도 일반적인 물품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표 1명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올 9월까지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조건 역시 완화한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이 돼야만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3%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약 15만 개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