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천시청에 수십차례에 걸쳐 인분을 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찬범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건설법인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부천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의회 출입문과 지문인식기, 시청에서 사용하는 지문인식기 안내표지판, 건물 벽면에 인분을 발라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천시청 공무원 전용 지하주차장에서 공무원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불을 켜 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7일까지 지구대 앞에서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노동가 등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밖에도 건설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지내면서 지난해 9월3일 오전 8시께 아파트 건물 외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관리를 소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 피고인은 주식회사 모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천시청에 자신의 민원 또는 신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에 항의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단속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