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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산정작업 착수…3차례 검증 통해 논란 막는다

입력 | 2022-09-02 14:14:00

뉴스1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2023년에 적용할 토지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적용할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공시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 산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작업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검증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산정작업 전체일정도 10여 일 정도 늘어났다. 또 공시대상도 소폭 확대됐고, 조사대상 주택이나 토지 소유주에게 안내하는 정보도 일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이하 ‘표준지공시지가 요령’)과 ‘202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이하 ‘표준주택가격 요령’)을 누리집 정책자료/정책정보(molit.go.kr 정책정보) 메뉴에 최근 공개했다.

● 3차에 걸친 검증 과정 신설…지자체 역할 강화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작업은 지난달 8일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감정평가법인 등에 조사대상 선정 및 가격산정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것이다.

일정이 앞당겨진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는 없던 3차례에 걸친 검증과정의 신설에 있다. 1차로 지자체가 올해 11월 중에 공시가격(표준지·표준주택)의 특성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시가격 열람 전에 공시가격에 대한 특성조사 결과가 공부상 내용과 다른 경우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해 이뤄진다.

2차 검증도 지자체가 하는 데 내년 1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는 가격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주요 부동산별 공시변동률과 가격변동사유 등을 조사·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차 검증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외부점검단이 맡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된 이후 해당 토지 및 주택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내년 3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견에 대한 반영 결과와 검토 사유 등은 개별 통보된다.

이번 조치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온 지자체를 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함으로써 최종 결과물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공시업무 전반에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며,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조사표본 늘어나고, 정보 서비스 강화

내년 공시가격(표준지·표준주택) 조사대상도 늘어난다. 우선 내년도 표준주택은 올해보다 1만 채 늘어난 24만 채로 정해졌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만9176채로 가장 많고, 경북(2만7989채) 경남(2만4573채) 전남(2만4349채) 서울(2만3061채)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제주 제주시가 3150채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경북 경주시(2644채) 경남 진주시(2561채) 전남 여수시(2271채) 전북 익산시(2244채) 등도 2000채 이상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수도권 지역 시군구는 모두 2000채를 밑돌았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이 성북구로 1517채에 불과했다. 전국 집값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관심의 대상인 강남(789채) 서초(607채) 송파구(827채)로 1000채에 미치지 못했다.

표준지에 대해선 정확한 물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표준지(52만 필지)는 지난해에 비해 2만 필지가 늘어났다.

공시가격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주택 주택이나 토지의 최종 공시가격을 문자로 보내준다. 또 이의신청을 했다면 검토결과(반영·미반영 여부와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수정 계획은 11월에 공개

한편 정부가 약속한 공시가격 수정작업은 11월 중에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지난 6월 관련 연구용역(‘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에 적용해야 하는 공시가격에 관한 연구는 서둘러 진행해서 연내 결과물을 내고,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은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까지 정리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와 관련, 6월에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을 맡게 된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