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시험을 대리한 정황이 공개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와 대리 시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재학 중 과제 대필과 온라인 시험 대리 등을 해왔다고 봤다.
또 다른 민주화 관련 과목에서도 두 차례 대리 시험을 쳤다. 조 씨는 같은 해 12월경 가족 채팅방에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정 전 교수)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조 씨가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주길”이라고 했으며, 조 씨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문제를 전달했다.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 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으며, 조 씨는 그런 정 전 교수에게 “힘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조지워싱턴대의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인 양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거짓 행위를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돼 있다”며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게 발각됐다면 0점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학교폭력)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의 특수성에서 이뤄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