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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 2심도 집유…“적법 직무 아냐”

입력 | 2022-09-02 15:09:00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6)씨가 횡령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34)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용 지출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해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임료로 사용된 금액이 6200만원 상당이었던 점, 회사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던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악성 댓글이 게시되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씨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동생에게 적용됐던 벌금 70억원은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