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하며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법무부는 “김근식은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은 24시간 집중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6년 5월 8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각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