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 측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확인해달라는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지훈 현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재판부가 이지훈과 전 소속사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하고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이렇게 알렸다.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연예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도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