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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합의했지만 항소심서 형량 2배↑

입력 | 2022-09-03 10:54:00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과 A 씨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다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다시 찌르는 등 가해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 밖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그치긴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속히 병원에 후송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월 26일 아침 춘천시 자택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B 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동을 부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