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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 2022-09-04 11:11:00


집행유예 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B(52·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씨의 승용차 옆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46%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기간 또다시 상습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고 판시했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