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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시 입영일자 60일까지 연기 가능

입력 | 2022-09-04 15:34:00

전국 6개 병역판정 신체검사소 5~6일 일시 중단




병무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병역 의무자가 피해를 볼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피해가 발생한 병역 의무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60일 범위내에서 연기할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하다. 전화(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또 5~6일 부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경남·중앙신체검사소 등 6개 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5~6일로 예정됐던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일괄 연기 조치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