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직불금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 시한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7일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