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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내 성폭력, 월평균 3건 이상 발생

입력 | 2022-09-05 03:00:00

작년 여가부 통보 의무화 이후 42건
통보 안해도 기관 제재 못해 논란




최근 1년여간 정부 부처와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월평균 3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국가기관이 여가부에 통보한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총 42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내 성폭력의 통보 의무는 지난해 7월 13일 생겼다.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가부에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성희롱 사건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똑같이 조치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기관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가부에 알리지 않다가 언론 지적 후 뒤늦게 통보했다. 지난해 8월 해군 성추행 사건 때는 피해자인 여군 중사가 피해를 알린 지 엿새 만에 국방부가 이를 여가부에 통보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언론에 보도된 후였다.

여가부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뿐인데, 국가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과장급 직원 A 씨가 동료 직원의 집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피해자가 (통보를)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를 여가부에 알리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통보 의무를 어겨도 제재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국회엔 통보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