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가부 통보 의무화 이후 42건 통보 안해도 기관 제재 못해 논란
최근 1년여간 정부 부처와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월평균 3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국가기관이 여가부에 통보한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총 42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내 성폭력의 통보 의무는 지난해 7월 13일 생겼다.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가부에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성희롱 사건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똑같이 조치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기관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가부에 알리지 않다가 언론 지적 후 뒤늦게 통보했다. 지난해 8월 해군 성추행 사건 때는 피해자인 여군 중사가 피해를 알린 지 엿새 만에 국방부가 이를 여가부에 통보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언론에 보도된 후였다.
국가기관이 통보 의무를 어겨도 제재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국회엔 통보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