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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36차례 원산지 거짓 표시한 김치공장 대표 집유

입력 | 2022-09-05 11:18:00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치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7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갓김치, 배추김치 등 김치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 비율을 5대5로 혼합해 제조했으나 이를 속이고 판매하는 등 1년여간 총 36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김치류를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류를 ‘친환경 갓, 배추 100% 우리농산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며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분이 없는 점 등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