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1일, 가스폭발로 전소된 출장세차 차량. 차량내 설치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주차된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뉴스1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 화재를 일으킨 세차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 씨(31)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A 씨가 소속된 세차업체 대표 B 씨(34)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폭발로 A 씨는 중상을 입었고 지하추자장 1만 9211㎡가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는 불에 타거나 그을려 수입 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된 차량 677대가 전소되거나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 뉴스1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