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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남성 놔두고 신분증 찾느라 10분 허비한 경찰…골든타임 놓쳤다

입력 | 2022-09-05 14:48:00

(MBN 보도화면 갈무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경찰. (MBN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앞에 두고 10분 가까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내 이 남성은 갑자기 뒤로 넘어졌고 다리는 마비된 듯 굳어 있었다. 근처에 있던 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이 도착했다.

이에 시민은 남성에게서 물러섰으나, 경찰은 응급처치가 아닌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듣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경찰은 남성의 인적 사항만 조사하는 데 10여 분을 쓴 뒤에야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 4분이 지난 상태였다.

또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회는 돼야 적절한데, 경찰관은 가슴 압박을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시도했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심폐소생술은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119 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서 보니까 (남성은) 의식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구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로서 심정지 환자에게 (제때)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이 급박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남성이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