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개정 당헌을 근거로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당헌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총 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추석 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가속도를 냈다.
윤두현 당 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해석, 당헌 적용 방법 판단의 건 3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상전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도 충족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비상상황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 논의를 각각 1시간32분, 20분 만에 처리하며 ‘추석 전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냈다. 기존 ‘주호영 비대위’는 이날 전원 사퇴해 해산했으며, 당 지도체제는 임시적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당은 이날 상임전국위 의결로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기존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상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새 비대위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궐위’를 못박은 개정 당헌을 근거로 ‘당대표 궐위’를 전환 근거에 추가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개정된 당헌에 따라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 의결을 위해 사퇴했다”며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따라 ‘당대표 등 궐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만일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 당헌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1명이 사퇴한 상태”라며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로 궐위할 경우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궐위’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외에도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직분을 ‘전(前) 당대표’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 신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범위 확대 △비대위 존속 기한 6개월 제한 및 1회 한정 연장 단서 조항 신설 △전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소집 의무 조항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