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문준용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문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문 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 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문 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