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6시경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경찰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지켜보고 있다. 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길가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은 현재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경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을 걷고 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주저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휘청이다가 이내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10여 분이 지난 뒤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적절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이 같은 경찰의 심폐소생술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이렇게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고 YTN에 토로했다.
경찰은 애초 이 환자가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측은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