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인 기준 387만5496원, 3인 기준 449만2996원)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 써준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