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B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22개 핵심 민생 입법 과제를 소개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배소, 가압류 제한 입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 붙여진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원내수석은 이 법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들을 평상시에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최후의 선택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