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을 의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양심을 걸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사항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왜 한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다. 인혁당(피해자 유족 이자 면제), 제주 4·3 재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지연이자 면제, 이민청 설립 검토 등을 추진했다. 또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그동안 법무부 안에서 소외됐던 교정·출입국본부 등 업무에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던 검사의 수사권한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등(等)’으로 바뀌자 이에 대한 해석을 이용해 검사 수사권한을 넓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세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라며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