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 출석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검찰도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에 빠져들고 있다.
나흘 남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감안해 검찰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입장 청취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경고로 종결되는듯 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전례 등을 감안하면 이 대표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할 것을 이 대표에게 권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선 특별검사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불출석해도 공소시효 도과 전까지 진술 기회를 드리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며 “(재)소환 통보보다 (일정)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 대표 측에 8월19일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다. 검찰은 8월2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중앙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확인하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그 중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는 성남지청 관할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는 중앙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 증거·자료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이 대표 기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충실히 조사한 뒤 소환을 통보했을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최재형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에도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는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른 선거기간이 아니어서 야외에서 다중을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금지된 때다.
대구선관위는 자체 조사 후 마이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즉흥적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지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 의원을 재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의원 기소가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단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