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져 ‘재벌개혁’ 관련 업무를 맡아온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가 5년 만에 사라진다. 관련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에 지주회사팀을 꾸려 맡기기로 했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가운데 6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감축하고, 나머지 5명(4급 또는 5급 1명·5급 2명·6급 2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주회사과의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과에서 맡기로 했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기존 지주회사과 인원이 절반으로 줄면서 관련 업무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 수립·운용과 조사를 전담해왔다.
지난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으로 부임한 첫해 최우선 과제로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3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지주회사과는 1년 뒤 재평가해 정규 조직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올해 평가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 개선 등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업무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서에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새 공정위원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후보자는 “총수일가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하되,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