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소홀, 매뉴얼도 안지켜” 부구청장 금고형 등 1심 전원 유죄
2020년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1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도시안전과장 등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로 인해 초량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순식간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구청장이 휴가 중이라 부구청장이 재난 대응 책임자였지만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고 침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지하차도의 출입통제 시스템이 3년여 동안 고장 나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