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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月 90만원까지 확대… 고령-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늘어

입력 | 2022-09-06 03:00:00

내년에 달라지는 고용 분야 지원금은
고령-미성년 등 부양가족 있다면, 1명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장애인 교통비 지원 기준 완화하고 고용장려금 1인당 5만∼10만원 늘려
고령자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 대상 6000명에서 5만3000명으로 확대




내년에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들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90만 원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기존 직원이 정년을 넘겨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 규모도 커진다. 내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 가운데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지를 살펴봤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연말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부양가족 많으면 구직촉진수당 더 받아
5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가구 중위소득 60%(월 266만 원·2023년 3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분 최대 300만 원)을 준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참여자에게 6개월간 가족 1명당(최대 4명) 10만 원씩 더 지원한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 매달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한 사람에게 주는 조기취업수당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참여 후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3개월 내 취업 시 남은 수당의 50%(50만∼125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난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규모는 올해 8000명에서 내년에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줄어든 통상임금의 80∼100%에 맞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출·퇴근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도 늘어난다. 지금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근로자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가 심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부 장관 인가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할 수 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면 출·퇴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고령자·장애인 고용지원금 강화

코로나19로 늘었던 각종 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축소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때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5981억 원에서 내년에 1974억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9952억 원 규모였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잔여사업분 2294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이미 지난해 5월 신규 신청이 끝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올해 6월까지만 지원된다. 그 대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인원은 올해 6000명(54억 원)에서 내년에 5만3000명(558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은 매 분기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월평균 고령 근로자가 직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보다 많아야 한다. 새로 고령자를 채용한 뒤 기존 고령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지원금만 타내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올해 3000명(108억 원)에서 내년에 8200명(268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년을 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인당 지원금이 5만∼10만 원씩 늘어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3.1%(공공기관 3.6%)를 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성별과 중증·경증에 따라 매달 30만∼80만 원씩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35만∼90만 원으로 오른다. 해당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간 내내 받을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