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 ‘깡통전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아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R114는 8월말 기준 매매 및 전세 가격(시세)이 확인되는 수도권 아파트 총 337만684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2만6278가구로 전체의 3.7%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 △인천 6.1%(46만1790가구 중 2만8217가구) △경기 5.5%(172만6393가구 중 9만5558가구) △서울 0.2%(118만2501가구 중 2503가구) 등의 순이다.
수도권 전세가율 80% 초과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살펴보면, 입주한지 21~30년 이하 아파트가 7만5203가구(59.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1~20년 이하 3만4428가구(27.3%), △6~10년 이하 9663가구(7.7%) 순으로 높았다. 입주 5년 이하 신축은 1091가구(0.9%)에 그쳤다.
다만 30년 초과 아파트는 구축임에도 전세가율 80% 초과 가구가 5893가구(4.7%)로 비교적 적었다. 부동산R114는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 확인이 필수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빌라, 단독 등 주택 유형에 비해 깡통전세 위험이 낮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는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투명한 임대차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월세 신고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