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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입력 | 2022-09-06 11:30: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결정을 밝히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