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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 2022-09-06 14:39:00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 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26)가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판결에 대해 존중함이 타당하다. 또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자 B 씨는 그의 가방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A 씨가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 씨의 머리에 음료수를 뿌리고 가방 등으로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에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