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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뜨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송치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30일께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가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조사결과 A씨는 부안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지만, 해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판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부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