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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6일 경찰조사…성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 가닥

입력 | 2022-09-06 16:27:00

뉴스1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1일 이 전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구 기자회견 직후 경찰 출석 여부를 묻는 말에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해당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접대를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했으며 김철근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5년까지의 선물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9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