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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인단 “권성동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입력 | 2022-09-06 19:50:0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4/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은 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당대표”라며 “권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온 바,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적인 개정안”이라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가처분 결정 이후 당원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규 전국위원회 규정 제4조는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부의장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추석 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상황 유권해석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궐위’로 구체화했다.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외에도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 해임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 신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범위 확대 △비대위 존속 기한 6개월 제한 및 1회 한정 연장 단서 조항 신설 △전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소집 의무 조항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