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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13조 감면… 국세 감면액의 18%

입력 | 2022-09-07 03:00:00

내년 총 국세 감면 69조… 9% 증가
올 상속 증여세 감면 85% 늘어 2조
“상반기 주가 급락속 상속 서둘러”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약 13조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약 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비과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감면하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 원으로 올해(63조5776억 원)보다 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법인세 감면액은 올해(11조3316억 원)보다 12.8% 늘어난 12조78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에서 법인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7.8%에서 내년 18.4%로 늘어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 감면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조5117억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 2조4186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여유자금을 연구개발에 추가 투자해 감면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49억 원으로 1년 전(1조838억 원)보다 85% 늘었다. 기재부는 “팬데믹 등으로 올해 상반기(1∼6월) 기업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통상 이런 시기에 주식을 보유한 경영자와 개인들이 상속·증여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도 상속 건수가 많이 늘어 전체 감면 액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되면서 내년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 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소득세(58.3%)로 올해보다 3조1273억 원(8.4%) 늘어난 40조39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