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상품에 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보험 가입자들이 적정한 의료비를 청구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다양한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상품이 2000년대 이후 쏟아지면서 과잉 진료가 만연해졌다. 특히 의료진이 직접 고가의 비급여 치료 등을 거짓으로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필자도 얼마 전 수도권의 한 병원에 가서 어깨 통증 관련 진료를 받을 때 문제점을 인식했다. 혹시 어깨 말고 팔에는 통증이 없냐는 의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없다”고 답했더니 “있다”고 말해야 자기공명영상(MRI) 비용이 보험 처리된다며 거짓 발언을 유도한 것이다. 실손보험금을 더 타내는 방법을 의사가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은 일종의 공모 범죄이자 보험업계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도 실손보험과 관련해 조사를 펼쳐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기연 경기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