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넷플릭스 등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위주로 흐르는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영방송이 공영방송과 똑같은 잣대로 규제받는 현행법을 바꿔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및 자본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한류 콘텐츠 만들도록 세제 혜택 등 줘야”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방송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책이 이어지며 국내 미디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기조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국내 미디어 시장의 독점 방지에 초점을 맞춰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파편화됐다”며 “특히 기업의 방송사 소유 지분을 제한해 산업이 경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방송사 지분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한류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방송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 GDP 비중은 1.89%지만, 세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높다.
○ “재승인 완화하고 시장 원리로 풀어야”
이날 토론에선 민영방송을 공영방송처럼 규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방식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이 위원은 “민영방송을 지나치게 규제하다 보니 시장의 원활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방송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한 연장 △재승인 시 조건 간소화 등이 거론됐다. 현재 방통위는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에 따라 방송사에 3년에서 5년까지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허가한다. 전문가들은 “심사 항목에 객관적인 측정이 힘든 ‘정성적’인 평가 항목이 많아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재량으로 여러 이행사항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하는 건 방송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방통위와 과기부, 문체부 등 미디어 관련 부처들이 각각 소관 법률과 정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도 “전체적인 틀이 없어 방송 규제 개선이 단편적인 건 사실”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송사의 소유·겸영 제한 현실화와 매체 특성에 따른 규제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