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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강제계약 멈추겠다”

입력 | 2022-09-07 10: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불공정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행위와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등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시정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른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 계약은 2021년부터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부품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이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차액만큼 브로드컴에 배상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을 불공정 계약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는 지난 7월13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다.

시정 방안을 보면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부품 공급 계약 체결 강제 행위와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등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통신(IT) 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라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