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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업무상 배임·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 2022-09-07 14:07:00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3 수원=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1시 40분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뒤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50건, 액수로 2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역은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9일)를 감안해 조만간 김 씨와 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