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의 방임과 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B 씨(55)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선고됐다.
이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도 없이 홀로 남겨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연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18일부터 약 3주간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6살 된 자신의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아들을 방치한 기간 동안 숙박업소 등을 옮겨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 숨진 A 씨의 아들은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